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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23498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경매에부쳐그대금에서경매비용을공제한나머지돈을...

이유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피고들이 주문 기재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공유자들 사이에 위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모양, 지목, 성상 및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최소분할면적 제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적절한 현물분할방법을 찾기 어려우며, 공유자들 사이에 적정한 지분 인수 방법 등에 관한 논의 진행 그 밖에 일부 또는 전부 가액배상에 의한 분할방법을 찾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공유자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대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최선의 공유물 분할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주문 기재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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