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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7.17 2019가단1871
공유물분할 및 부당이득반환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6.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2 지분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2019. 2. 25.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 사용수익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취득한 2019. 2. 25.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임료는 월 16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 제1항의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본다.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원고는 경매분할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다.

공유물분할에 있어서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중 누구도 현물분할을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합리적인 현물분할방법을 찾기 어렵다.

이 사건 부동산의 성질, 위치, 면적과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 공유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경매분할을 택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1/2의 비율로 분배한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와의 협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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