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8400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A가 86/180, 원고 B이 43/180, 피고들이 별지 목록2 공유지분내역 기재와 같이 공유하고 있다가,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0. 26.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피고 A의 지분 중 43/180 지분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한 사실, 원고들, 승계참가인 및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다세대주택 중 일부로서 전체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되는 곳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 상황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면적, 분할 후의 사용가치, 공유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곳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공유물 분할을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