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63 세), 피해자 E(56 세) 은 대구 동구 F에 있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29. 17:30 경 위 병원 앞에서 피해자 D가 병실에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와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3~4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넘어진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발로 2~3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를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3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D, E,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상해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진 2 장, 사진 3 장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 년 9월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