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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8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09:35 경 광주 서구 C 건물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걸어가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74 세 )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 좀 도와 달라” 고 하였으나 위 피해 자로부터 “ 내 나이가 80이 가까운데 어떻게 젊은이를 도와줄 수 있겠냐

”며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넘어진 위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주먹과 발 등으로 수회 때렸다.

이어 피해자 D의 비명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 D의 처인 피해자 E( 여, 71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서려는 피해자 E의 몸을 붙잡고 밀쳐 다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 격자)

1. 의사 G의 D, E에 대한 각 진단서

1. 피해자들의 사진, 범행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의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 :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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