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20. 4. 11. 01:47 경 군포시 C에 있는 ‘D 동물병원’ 앞 길에서 피해자 E( 남, 31세 )에게 시끄럽다고 욕설을 하면서 서로 말다툼 하다 화가 나, 피고인 A는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 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B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10 월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 유형)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0 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지나가던 행인을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