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0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시 홍문동에 있는 ‘ 럭 당구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세종로 492 소재 나들목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 운전 통지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 호흡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측정 이후, 이에 불복하여 혈액 채취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혈액 채취 직전 경찰관에게 경찰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이 경찰 신분증 제시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측정에 관하여 위법이 개재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측정은 전체적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호흡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 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 교통법 제 44조는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 2 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