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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8 2015고정39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3. 0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아파트 201동 앞 주차장을 102동쪽에서 201동 방향으로 시속 30키로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차량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서행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술에 취해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37세)소유 E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뒷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다

피해자 F(남,27세)소유 G 아반떼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뒷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H(여,48세)소유 I 모닝 승용차량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런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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