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월드렌트카(주) 소유 C 쏘나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혈중알콜농도 0.100퍼센트의 술을 마시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2014. 12. 15. 08:40경 월드렌트카(주) 소유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도로상을 제주시 용담동 소재 용문로타리 방향에서 제주국제공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속력미상으로 진행 중에 있었다.
사고지점은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진로 전방을 자세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인 E 마티즈 승용차량의 뒷 범퍼를 충격하고, 이어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다른 피해차량인 F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 충격으로 E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 쏘나타 차량의 운전자 H(남, 72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에 월드렌트카(주) 소유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용문로 소재 용문로타리 뒤편 정원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지점인 D 앞 도로상까지 약 700-800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