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4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4.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가석방( 가석방기간 경과 일: 2016. 1. 27.) 되었다.
[2017 고합 8]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거나 향 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5. 13:20 경 구미시 봉곡동 테마공원 부근 편의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졸 피드) 1 정을 가루로 만든 다음 그중 1/2 가량을 요구르트의 뚜껑을 열고 넣어 용해시킨 후 B( 가명, 여, 23세 )에게 이를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8. 25. 13:00 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피해자 B( 가명, 여, 23세 )를 만나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에게 수면 유도 제인 졸 피 뎀( 졸 피드) 을 먹인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졸 피 뎀( 졸 피드) 이 용해된 요구르트 반 병을 마시게 한 후, 김천시 C 모텔 D 호로 이동하여 위 요구르트의 남은 반 병을 맥주와 함께 피해자에게 다시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다.
이에 요구르트를 마신 피해 자가 정신을 잃게 되자,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로 침대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강간하고, 계속하여 15:00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또다시 1회 강간하였다.
[2017 고합 31] 피고인은 2017. 1. 19. 17:30 경 경주시 보문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