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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8 2018고단5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02:55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순천시 연향 번영 길 149, 국민은행 사거리 도로를 생목동 방면에서 조례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연향동 방면에서 조례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1 세) 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고인 운전의 위 싼 타 페 승용차가 돌면서 트렁크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19 세) 과 피해자 F(18 세) 을 들이받았으며, 계속하여 위와 같이 소나 타 승용차를 충돌할 때 발생한 파편이 비산하여 부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G(33 세), 피해자 H(33 세), I(33 세) 을 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대거 진 면의 골절, 폐쇄성,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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