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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9 2017노21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의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로부터 184,40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한 추징 부분) 원심은 피고인 A의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해삼 종자에 대한 합리적 가격 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고시 규정에 반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인천 세관의 과세가격을 그대로 시가로 인정하여 추징금을 산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나. 피고인 F, G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F, G는 D의 부탁으로 일정한 운반비만 받고 물건을 운반해 주었을 뿐 관세법위반에 해당하는 줄 몰랐고, 그 내용물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

위 피고인들이 관세법위반 범행에 공모가 담하였음을 전제로 유죄를 선고하고, 과다한 금액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다. 피고인 C, H, I, L 각 양형 부당

라.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한 업체의 모 삼치 삼간 DNA 일치율, 해삼 종자 밀수 동기, 밀 수해 삼의 보관 장소, D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문서의 내용 등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밀수한 해삼 종자를 국산 해삼 종자에 섞어서 지자체에 납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의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C가 2015. 12. 11. 범행 이후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 등 다른 공동 정범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실행행위에 미친 영향력을 스스로 제거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C는 피고인 A 등에게 더 이상 중국에 가지 않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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