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의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로부터 184,40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2) 양형 부당
나. 피고인 F, G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F, G는 D의 부탁으로 일정한 운반비만 받고 물건을 운반해 주었을 뿐 관세법위반에 해당하는 줄 몰랐고, 그 내용물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
위 피고인들이 관세법위반 범행에 공모가 담하였음을 전제로 유죄를 선고하고, 과다한 금액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다. 피고인 C, H, I, L 각 양형 부당
라.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한 업체의 모 삼치 삼간 DNA 일치율, 해삼 종자 밀수 동기, 밀 수해 삼의 보관 장소, D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문서의 내용 등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밀수한 해삼 종자를 국산 해삼 종자에 섞어서 지자체에 납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의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C가 2015. 12. 11. 범행 이후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 등 다른 공동 정범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실행행위에 미친 영향력을 스스로 제거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C는 피고인 A 등에게 더 이상 중국에 가지 않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