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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노3824
관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관세 포탈에 의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ㆍ 법리 오해 피고인들 이하 피고인 주식회사 B은 ‘ 피고인 B’ 이라 한다.

이 판매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관세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단서 소정의 ‘ 구매 수수료 ’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판매자에게 지급한 증 치세는 수입 물품의 대가가 아니므로, 위 수수료와 증 치세는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허위신고에 의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ㆍ 법리 오해 별지 범죄 일람표 2 제 1 내지 6, 8, 9, 10, 21, 22, 25번 기재 중국산 원단은 한국에서 포 일가 공이 이루어져 원산지가 한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원단을 수출하면서 그 원산지를 한국으로 신고한 것은 허위신고가 아니다.

관세법위반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관세 포탈, 허위신고, 원산지 증빙 서류 부정 발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법리 오해 수출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도 ‘ 물품 등 ’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에 해당한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ㆍ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세 포탈에 의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ㆍ 법리 오해 주장 중 구매 수수료 부분에 대한 판단 관련 규정 관세법 제 30 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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