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사단법인 E( 이하 이 사건 법인‘ 이라 한다) 이 설립되어 그 설립이 취소됨이 없이 적법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인 산하에 개설된 F 한의원( 이하 ’ 이 사건 한의원‘ 이라 한다) 역시 적법한 의료기관이다.
가사 이 사건 한의원이 위법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기의 범의가 없고, 피고인은 피고인 A 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고 요양 급여비용 청구도 피고인이 아니라 담당직원이 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공동 정범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D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한의원이 적법하게 개설되는 것으로 알았고, 실질적으로 피고인 A가 개설하는 것임을 몰랐으며, 실질적으로 피고인 A가 개설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법인 명의로 개설하면 적법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정 범인 피고인 A가 의료법위반의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사기의 점에 관한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한의원에서 진료행위를 시작한 2015. 7. 27. 경부터 피고인 A에게 한의사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