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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3 2020노2810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J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통신망 법’ 이라 한다)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하여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B에 대한 정보통신망 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문자 메시지들을 보낸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하여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J에 대한 정보통신망 법위반의 점)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변제한 돈 중 이자제한 법에서 정한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Ⅲ 기재 메시지를 보낸 점, ②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들에는 단순히 위 피해자를 고소하겠다는 정도의 내용을 넘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을 찾아가겠다는 내용과 가족들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된 점, ③ 피고인의 위 메시지들은 실제로 학원을 운영하는 위 피해자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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