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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노4021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2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관세법위반의 점 피고인 A는 의류 수출업체의 관행에 따라 수출을 위한 물품 운송과 수출신고 등의 업무를 수출 대행업체인 G( 대표 H)에게 모두 맡겨 G이 수출신고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에 관여한 바 없고, 이와 같이 수출업무를 G에게 일임하였으므로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고의가 없다.

피고인

A의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을 벌할 수 없다.

(2) 외국환 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 A는 거래 당사자로서 일본 통관업체인 J으로부터 직접 수출대금을 수령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가 G에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G이 수출대금을 수령함으로써 피고인 A가 수출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A가 G으로부터 수출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의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회사를 벌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선고유예,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000만 원, 추징 선고유예)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들에 대한 각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한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 예비적 적용 법조] “ 관세법 276조 제 2 항 제 4호” [ 예비적 공소사실] “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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