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노4021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2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의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을 벌할 수 없다.
(2) 외국환 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 A는 거래 당사자로서 일본 통관업체인 J으로부터 직접 수출대금을 수령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가 G에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G이 수출대금을 수령함으로써 피고인 A가 수출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A가 G으로부터 수출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의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회사를 벌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선고유예,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000만 원, 추징 선고유예)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예비적 적용 법조] “ 관세법 276조 제 2 항 제 4호” [ 예비적 공소사실] “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