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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1 2017가단143561
부당이득반환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8부동산(이하 ‘제1~8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관한 C, 피고 앞으로 차례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C의 이전등기 피고의 이전등기 매도인 매매일 등기일 매도인 매매일 등기일 제1부동산 D, E 2004.06.02. 2004.06.21. C 2006.06.04. 2006.07.03. 제2부동산 제3부동산 제4부동산 제5부동산 제6부동산 F 2004.07.19. 2004.07.26. 2006.06.07. 2006.07.04. 제7부동산 G, H 2004.11.12. 2004.11.19. 2006.06.04. 2006.07.03. 제8부동산

나. 피고는 2017. 4. 17. I에게 제1~제5부동산을 매매대금 147,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19.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 주었고, 한편 C은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이며, 피고는 원고의 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내지 6, 갑 2호증의 2, 갑 3호증의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제1~5부동산에 관하여는 매매대금 147,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고, 나머지 제6~제8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담부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제1~8부동산은 원고가 매수한 다음 C에게 추후 원고에게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등기명의만을 C에게 신탁한 것인데, 원고는 C으로부터 제1~8부동산을 반환받는 대신 원고의 노후 봉양 등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부담부 증여하면서 C으로부터 피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이나 피고는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가 제1~5부동산은 매매대금 147,000,000원에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피고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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