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60,369/1,000,000 지분에 관하여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2014. 3.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D, 자녀들인 E, F, 피고, 원고, G이 있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증여일 등기일 상속개시 당시 시가 1 제1부동산 2004. 4. 21. 2004. 4. 22. 265,320,000원 2 제2부동산 2004. 4. 21. 2004. 4. 22. 83,100,000원 3 제3부동산 2004. 4. 21. 2004. 4. 22. 38,845,000원 4 제4부동산 2008. 6. 30. 2008. 7. 1. 10,968,300원 5 제5부동산 2004. 4. 21. 2004. 4. 22. 30,050,000원 6 제6부동산 2004. 4. 21. 2004. 4. 22. 23,874,000원 7 제7부동산 2004. 4. 21. 2004. 4. 22. 15,207,600원 8 제8부동산 2004. 4. 21. 2004. 4. 22. 8,130,000원 9 제시외 건물 1,491,300원 합계 476,986,200원
나. 망인은 생전에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및 제시외 건물을 증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특정이 필요한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제1부동산’ 등으로 표시한다), 그 내역 및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망인은 사망 당시 ① 곤명농업협동조합에 자립예탁금 613,197원, 정기예탁금 30, 897,064원, 정기예탁금 20,598,043원, 출자금 539,557원 소계 52,647,861원, ② 사천수산업협동조합에 자립예탁금 492원, 정기예탁금 50,000,000원 소계 50,000,492원 합계 102,648,353원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라.
망인의 사망 당시 채무는 존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6, 제4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내지 8,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곤명농업협동조합, 사천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유류분반환의무의 존부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그 유류분은 1/13 법정상속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