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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7나5614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그 소유인 진주시 B에 있는 아파트와 그 안에 있는 가재도구, 전기시설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화재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쿠쿠전자 주식회사(이하 “피고 쿠쿠전자”라고 한다)는 전기밥솥 제조업자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 한다)는 위 회사가 제조한 전기밥솥에 대하여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위 아파트의 103동 5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혼자 거주하던 거주자는 2015. 4. 21. 07:50경 피고 쿠쿠전자가 제조한 전기밥솥(이하 “이 사건 전기밥솥”이라 한다)에 누룽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보온버튼을 눌러놓고 출근하였다가 18:00경 귀가하였다.

위 거주자가 출근해 있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부엌 싱크대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화장실, 작은 방 등으로 번졌으나 위 거주자가 귀가했을 당시에는 외부공기의 차단으로 자연적으로 소화된 상태였다.

다. 원고는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2015. 7.경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건물 및 가재도구 파손에 대한 화재보험금 14,558,266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의 화재현장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0 화재현장의 연소형상(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전기밥솥만 심하게 소훼된 상태이고 전기밥솥 뒤쪽의 선반표면을 따라 천장으로 확산된 연소형상)으로 보아 전기밥솥이 놓여 있던 부근을 발화부로 한정할 수 있다.

0 전기밥솥 외부 전원코드, 콘센트, 전기밥솥 측면에 설치된 히터, 밥솥 하부의 내부 전선과 열판 등에서 전기적인 특이점이나 단락흔은 발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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