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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19나76858
구상금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서울 구로구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소유자 F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8. 5. 28.부터 2019. 5. 28.까지로 정한 ‘G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처음에만 그 표시를 한다)는 F가 위 아파트 주방에 설치하였던 전자레인지(1997. 11. 제조, 이하 ‘이 사건 전자레인지’라고 한다)를 제조한 회사이다.

3)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와 사이에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화재 경위 1) 2019. 2. 4. 01:50경 위 아파트에서 잠을 자던 F는 매캐한 냄새 때문에 일어나 이 사건 전자레인지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싱크대 수전을 이용하여 직접 진화하였다.

2) 화재 시 발생한 화열 및 그을음으로 인하여 싱크대, 도배지, 바닥마감재 그리고 냉장고와 의류, 침구류 등 가재도구가 훼손, 오염되어 합계 8,956,621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3) 현장 조사 결과, 화재의 연소 형상으로 보아 싱크대 상판 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전자레인지 주변에서 최초 발화되었고, 그곳에 특별히 화인이 될 요인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자레인지의 전기적 요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9. 5. 14. F에게 보험금 8,956,62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 B가 제조한 이 사건 전자레인지가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F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피고 C에 대하여는 배상보험금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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