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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528891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서구 A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각 세대주, 보험기간을 2014. 3. 9. 16:00부터부터 2015. 3. 9. 16:00까지, 보험가입금액을 26,688,715,000원, 보험목적물을 위 아파트 건물, 일반가재, 부속설비, 집기비품 일체로 하는 주택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전기밥솥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위 아파트 101동 14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B는 2012. 9.경 피고가 제조한 전기밥솥(이하 ‘이 사건 전기밥솥’이라고 한다)을 구입하여, 이 사건 아파트 주방의 식탁위에 설치하여 사용하여 왔다.

다. 2014. 9. 26. 08:23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아파트 내부와 기재도구가 대부분 손상되었고, 복도 등 공용부분과 이웃세대에도 그을음 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를 진압한 광주서부소방서는 이 사건 거실 식탁 위에서 주변으로 연소흔이 발견되었고, 식탁 위 전기배선에서 단락흔이 발견된 점 등으로 보아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된 화재로 추정하였다.

이 사건 화재와 관련된 물건들을 검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전기밥솥이 위치했던 식탁윗부분을 포함하여 식탁과 인접한 벽면 및 천장 부분이 주방 내 다른 부분에 비교하여 심하게 훼손된 상태이고, 이 사건 식탁위에서 놓여 있었던 전기밥솥의 전원코드에서 단락흔이 발견된 점 등으로 보아 식탁 윗부분이 발화부로 추정되며, 이 사건 화재가 전기밥솥의 전원코드에서 단락이 발생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마. 원고는 2014. 12. 19. 위 보험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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