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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50673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10,1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2017. 9.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2010. 6. 14. A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0. 6. 14.부터 2020. 6. 14.까지, 보험목적물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

) 및 이 사건 다가구주택 내 가재도구 일체로 정하여 화재로 인하여 위 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가정용 소형냉장고(모델명 FR-B1531OW, 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고 한다)를 제조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전후 상황 2015. 9. 8. 18:44경 이 사건 다가구주택 103호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냉장고에서 발화하여 그 불이 해당 주택 내부와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신발장, 티비, 에어컨 등 가재도구를 태우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계단실, 복도, 외벽 등까지 연소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 발생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A은 2015. 1.경 알뜰매장에서 이 사건 냉장고를 중고로 구입한 후 임차인 C를 위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 103호에 설치하였고, 이후 C는 임대차가 종료된 2015. 8.경까지 별다른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이 사건 냉장고를 그대로 두고 이사하였다. 2) 이후 새로운 임차인 D은 2015. 9. 7. 이 사건 다가구주택 103호에 이사를 한 후 이 사건 냉장고를 전원에 연결하여 다시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별다른 이상 없이 정상 작동되었다.

3 D은 2015. 9. 8. 11:45경 출근하였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 103호에는 다른 거주자가 없었다.

그런데 당일 18:44경 인근 거주자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 103호의 화장실 창문으로 연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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