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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519744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7,430,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7.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①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아파트 건물 및 가재도구, 피보험자를 위 입주자대표회의로 하는 아파트단체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② 피고 주식회사 라꾸스토리(이하 ‘피고 라꾸스토리’라고만 한다)는 온열침대를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엠지손해보험’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라꾸스토리와 사이에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2016. 1. 2. 05:25경 B이 소유하는 이 사건 아파트 112동 304호 작은방에서 불이 나 건물 및 가재도구 등이 불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화재에 따른 보험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 피해 주민 등에게, 2016. 3.경 46,129,486원, 2016. 7.경 72,979,690원, 2016. 7. 16.까지 9,941,172원 합계 129,050,348원을 지급하였다

(갑 1호증). (원고는 합계 137,309,590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권의 발생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이 사건 화재는 B의 아들 C가 사용하던 피고 라꾸스토리가 제조한 온열침대(이하 ‘이 사건 온열침대’라 한다)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제조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보험금 137,309,590원을 지급하여 피고들이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보험금액 상당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들 다음과 같은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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