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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516520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670,0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2020. 8. 1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전남 보성군 E 소재 건물 4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가 제조한 김치냉장고(제조일 2003. 11.경, 모델명 F, 이하 ‘이 사건 김치냉장고’라 한다)를 사용해 왔다.

나. 2019. 2. 27. 02:30경 이 사건 김치냉장고 뒤쪽 아래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일부 및 가재도구 일부가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한 D의 건물 및 가재도구 손해액은 합계 144,464,263원(= 건물 73,201,143원 가재도구 71,263,120원)이다.

다. 관할 소방서는 현장조사 후 이 사건 화재 원인에 대하여 ‘이 사건 김치냉장고 뒤 압축기에서 발생한 열이 인근 전선에 경년열화를 유도하여 전선단락이 발생하면서 발화된 화재로 추정됨’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라.

보성경찰서는 화재원인과 관련 내사결과보고서에서 ‘4층 작은방 김치냉장고 뒤편에서 발화되어 외부로 연소가 된 형상이다. 국과수에 감정의뢰한 결과 김치냉장고 하단 내부에 설치된 기판의 릴레이 단자 부분에서 전기적인 발열 등으로 인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결과로 방화나 실화 등 범죄혐의 발견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원인에 대하여 ‘김치냉장고 후면 하단 내부에 설치된 기판의 릴레이 단자 부분에서 전기적인 발열 등으로 인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바. 이 사건 건물의 보험자인 원고는 2019. 6. 10. D에게 이 사건 화재에 대한 건물 및 가재도구 보험금으로 합계 95,455,725원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는 피고 B가 제조한 제품에 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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