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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3154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총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2018 고단 3154』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4. 00:55 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 약 4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음주 운전을 목격한 후 이를 112에 신고한 피해자 E(37 세) 가 인근에 있는 집으로 도주한 피고인을 따라 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동생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가 휴대용 단말기 (PDA )를 이용하여 H에 대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운전자 서명란에 H의 서명을 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 전자기록인 H 명의의 운전자 서명란을 위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 사 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 고단 4078』 피고인은 2017. 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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