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7. 17:00 경 남양주시 C 단독주택 건물 내에서 피해자 D가 설치한 전기 계량기를 이용할 목적으로 계량기 플러그에 전기선을 꼽아 약 50m 떨어진 자신의 창고로 연결한 후 그 전기를 이용하여 글라인 더를 2시간 동안 사용하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전기를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7. 8. 08:00 경 위 주택에 침입하여 현관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판 넬 2 장, 건물 내부에 있는 방문 2짝, 방 문짝에 시건 되어 있는 자물쇠를 오함 마로 내려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현장 및 피해 품촬영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건조물 침입 및 재물 손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의 건물에 침입하고, 오함 마 등을 이용하여 건물에 있는 판 넬 등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당시 이 사건 건물이 6년 간 비어 있었는데, 마을 주민들이 방안에 쓰레기, 집기 등을 가져 다 놓았기에 2015. 7. 7. 경 이를 빼낸 뒤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