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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31 2017도11211
재물손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검사가 지적하는 원심판결의 사건 표시 중 “ 재물 손괴, 건조물 침입( 변경된 죄명 재물 손괴교사, 건조물 침입교사)” 부분은 “ 재물 손괴, 건조물 침입” 을 잘못 기재한 것이 명백하여 이미 원심이 2017. 7. 14. 자로 경정 결정을 하였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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