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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30 2018고정26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8. 30. 22:33 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파프리카 비닐하우스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하우스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과도로 쇼 파를 약 25cm 가량 찢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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