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브11 양육비 직접지급
채권자,피항고인
A
채무자,항고인
B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C
제1심결정
부산가정법원 2018. 3. 13. 자 2018즈기45 결정
판결선고
2018.4.4.
주문
1.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한다 .
2. 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신청취지및항고취지
1. 신청취지
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별지 압류채권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
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말
일에 위 채권에서 별지 청구목록 기재의 양육비 상당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
청구금액
별지 청구채권목록 기재와 같음
이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해 이 법원 2013호4608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사건의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에 기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을 제1심은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
채무자는 위 양육비 부담조서상 기재된 80만 원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기 80만 원을 부담한다는 의미이고,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 160만 원을 채무자가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채무자의 당시 재정적 형편을 고려할 때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2013. 10. 10. 16 : 10 이 법원 협의이혼실에서 이루어진 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에서,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8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 ' 하기로 확인하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매월 자녀 1인당 80만 원 합계 16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명백하고, 채무자의 주장과 같이 위 협의에 어떤 착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
따라서 채무자의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2018. 4. 4 .
판사
재판장 판사 구남수
판사 이호철
판사 주성화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