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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5.1.자 2020브20003 결정
양육비직접지급
사건

2020브20003 양육비 직접지급

채권자,피항고인

채무자,항고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제1심결정

부산가정법원 2019.12.30.자 2019즈기510 결정

판결선고

2020.5.1.

주문

1. 채무자 의 항고 를기각한다.

2. 항고 비용 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및항고취지

1. 신청 취지

채무자 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별지 압류채권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소득세 원천 징수 의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

자는 위 채권 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말일

에 위 채권 에서 별지청구채권목록 기재 양육비상당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2. 항고 취지

제 1 심 결정 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권자 와 채무자는 2001.1.6.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미성년 자녀 로 사건 본인 ( 2002. 1. 15.생)을 두고 있다.

나. 채권자 와 채무자는 상호간 울산지방법원 2010드단2435호(본소),2010드단3810호 ( 반소 ) 로 재판 상 이혼 등 을 구하는 소 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2.22.'채권자와 채무자 는 이혼 한다.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채권자를 지정한다. 채무자는 채권자 에게 사건 본인 의 양육비로 2011.2. 23.부터 2022. 1. 14.까지 매월 400,000원 을 매월 말일 에 지급 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채무자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 하였으나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관한 채무자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 이 2012. 1. 3. 확정 되었다.

다. 채권자 는 2019. 11. 11. '채무자가 2019.7.경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을 신청하였다.

2. 항고 이유 의 요지

채무자 는 양육비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2019년경부터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이 너무 어려워 졌고사건본인이 2020.4.경 입대 예정으로 양육비 감소가 예상되어 장래 양육비 를 감액 할필요성 이 있으므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

3. 판 단가 ,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 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 가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 가사 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참조). 또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즉시 항고 의 사유 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발령함에 있어 법원이 스스로 조사하여 준수할사항 의 흠 에 관한 것, 즉 압류의 경합과 같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고유의 무효나 취소 사유 등 이다.

나 , 살피 건대 , 채무자의 주장 및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양육비 를 지급 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볼 수 없고, 그 외 제 1 심 결정 에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고유 의무효나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양육비 감액이 필요하다 는 등 의 사정은 채무자가 양육비변경 심판 등별도의 가사비송사건을 통하여 양육비 감액 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 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 1 심 결정은 정당하고, 채무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20.5.1.

판사

재판장 판사 박원근

판사 이동호

판사 나재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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