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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 6. 10.자 2015라402 결정
[면책][미간행]
AI 판결요지
채무자의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 제651조 제1항 제2호 가 규정하고 있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원 담당변호사 황정복)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2014. 6. 24.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에 있는 ○○○ ○○○ 아파트 105동 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채권최고액 5억 8,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이후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무렵인 2014. 10. 16.경 이 사건 아파트를 5억 9,000만 원에 매도한 후 매수인들로부터 위 근저당채무 약 5억 원을 제외한 합계 약 9,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채무자는 위와 같이 수령한 금원으로 부친 소외 1에게 1,000만 원, 제부 소외 2에게 4,560만 원 및 개인채권자 소외 3에게 1,400만 원을 각 변제한 다음, 2014. 11. 28. 위 채권자들을 제외한 이 사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에 대한 합계 약 8,4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면서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 제651조 제1항 제2호 가 규정하고 있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대법원 2008. 12. 29.자 2008마1656 결정 을 들면서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여러 채권자들 중에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변제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변제기를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좇아 변제하는 것’인 경우에는 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 채무자가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은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좇아 변제한 것이므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 대한 각 채무가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다거나 채무자가 위 각 채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는 등 변제기에 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위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은 시기를 알 수 있을 뿐이다), 채무자와 소외 1, 소외 2 사이의 신분관계,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사이의 짧은 시간 간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의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 대한 각 채무가 변제기에 도달하였고 채무자가 위 각 채무의 내용에 좇아 변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재규(재판장) 최아름 박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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