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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2.18 2013고단5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21.경 11:03경 교제 중인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주어야 하는데, 보안카드 번호가 안 먹으니 200만 원을 보내주면 이따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2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38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어머니가 서울 가서 조금 오래 있다 오신다고 돈을 조금 더 보내달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다고도 못하겠고 내일 아침에 모두 갚을 테니 2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2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2.경 09:37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오늘 저녁까지만 쓸 테니 2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여동생이 여행을 간다는데 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여동생에게 보내주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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