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521]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시세보다 절반가격에 전자제품을 구입하여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세보다 절반가격으로 전자제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8.경 전자제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66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865] 피고인은 2018. 2. 21.경 피고인이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해준다는 소문을 듣고 전화한 피해자 C에게 “가전제품 9대를 반값에 구입해 주겠다. 시중가는 1,600만 원정도인데 738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세보다 절반 가격으로 전자제품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이전에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고도 가전제품을 구입해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전자제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로 73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등 [2018고단4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