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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6나7676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망 A으로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8. 9. 30.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기간 1999. 9. 30.까지, 연체이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국민은행은 2006년 광주지방법원 2006가소3799호로 망인을 상대로 위 대출금 채권의 잔존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 19. “망인은 국민은행에게 21,035,623원(미회수 원금 9,652,403원 및 이에 대한 2005. 12. 29.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및 그 중 9,652,403원에 대하여 2005.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6. 2. 7. 확정되었다.

국민은행은 2013. 7. 5.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채권양도의 통지가 망인에게 도달되었다.

2015. 12. 13. 기준으로 위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은 아래 각 금액에 이르렀고, 양수금 채권의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원고가 양수한 채권 잔존 원금(원) 발생 이자(원) 합계(원) 국민은행의 대출금채권 9,652,403 28,591,471 38,243,874 망인은 2016. 12. 12.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유족으로서 배우자인 E, 자녀들인 피고들, F, G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E, 피고들, F, G는 위 상속에 관하여 2017. 4. 20. 광주가정법원 2017느단374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수리심판을 받고, 위 심판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는 E, 피고들, F, G에게 각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5. 12. 13. 기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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