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가합630
양수금청구(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7. 12. 27. 피고에게 22억 원을 대출만기 2008. 12. 27.로 하여 대출하였다.
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9. 12. 28. 소외 케이비제십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며, 케이비제십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1. 2. 17.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의 잔존 원금 986,404,549원 중 일부로써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