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90,875,817원 및 그 중 102,227,620원에 대하여 피고 A의 경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고, 피고들은 그때마다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보증한도액을 정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2017. 11. 2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대출 일자 대출금액(원) 잔존 원금(원) 잔존 원리금(원) 연대보증인 보증한도액(원) 1 2012. 11. 13. 305,000,000 57,576,981 106,835,329 피고들 130,800,000 2 90,000,000 16,982,433 31,521,513 3 200,000,000 27,668,206 52,518,975 4 2012. 11. 16. 100,000,000 100,000,000 139,958,714 피고들 120,000,000
나. 국민은행은 2013. 12. 26. 디스커버리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디스커버리’라 한다)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포함하여 국민은행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들을 양도하고 소외 회사에 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소외 회사에 도달되었다.
그리고 디스커버리는 2017. 9. 2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등을 양도하고 소외 회사에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표 순번 1부터 3까지의 각 대출금의 잔존 원리금 합계 190,875,817원(= 106,835,329원 31,521,513원 52,518,975원) 및 그 중 잔존 원금 합계 102,227,620원(= 57,576,981원 16,982,433원 27,668,20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보증한도액인 130,8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표 순번 4의 대출금의 잔존 원리금 139,958,714원 및 그 중 잔존 원금 100,000,000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