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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가합51555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2,747,88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가 2004. 4. 16.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2,638,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B, D, E이 위 대출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C이 2006. 6. 28.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잔존 채권액 1,250,562,812원)을 양도하였고, 2008. 4. 14.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 D,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746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6. 5. “피고들,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0,562,812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나.

D은 2015. 8. 20. 사망하였고, D의 상속인들은 피고 B(D의 배우자이다), F, G, H, I(D의 자녀들이다)이다.

그런데 D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피고 B는 의정부지방법원 2015느단2240호로 상속한정승인을, F, G, H, I은 의정부지방법원 2015느단2239호로 상속포기를 각 신고하여 위 각 신고가 모두 수리되었다.

다. 위 대출금 채권의 잔액(미수이자)은 2019. 3. 5.을 기준으로 992,747,88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선행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수금(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위 양수금 채권의 채무자인 피고 A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양수금 채권 중 미변제액인 992,747,8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은, 피고 B의 경우 D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양수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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