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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나68835
보증채무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A, B 및 D의 연대보증하에 주식회사 한성항공(이하 ‘한성항공’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연체이율을 연 25%로 약정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한성항공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

(이하 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연대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고 한다). <표> 대출과목 대출한도 약정일 만기일 약정이율 대출잔액 연대보증인 일반자금대출 2,500,000,000원 2007. 10. 25. 2008. 10. 25. 12% 12,548,278원 A, D, B, 피고 일반자금대출 1,500,000,000원 2007. 12. 11. 2008. 12. 11. 12% 262,900,855원 일반자금대출 1,200,000,000원 2008. 6. 24. 2008. 12. 24. 12% 396,189,809원 합계 5,200,000,000원 671,638,942원 (2) 한성항공은 2009.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13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0. 4. 29. 한성항공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3) 저축은행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4) 2014. 7. 10. 기준 위 각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합계는 1,672,523,941원(=대출원금 671,638,942원 + 이자 1,000,884,99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의 합계 1,672,523,941원 및 그 중 대출원금 671,638,942원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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