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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2 2014가단315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 2 대출약정의 체결 1) 주식회사 A(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05. 2.경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에 4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하였고, E의 실질적 대표인 F, E의 등기부상 대표이사 G, 피고 C는 이 사건 제1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E가 2007. 2.경 사실상 폐업하자 저축은행은 제1대출금채무의 대환을 위하여 2007. 6. 29. 주식회사 D에 4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하여 이 사건 제1대출금채무를 상환처리하였고, 이 사건 제1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었던 F, 피고 C와 D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제2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합의의 체결 1) F이 2008. 11. 18. 갑자기 사망하자 저축은행은 이 사건 제2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2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들이 개인파산신청 등을 검토하자 저축은행은 피고들과 협상을 진행하여 2009. 6. 30. 피고들과 아래 확인서의 내용과 같은 합의(이하 '이 확 인 서

1. 이 사건 제2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인 피고들이 대출원금 중 1억 50,000,000원을 연대하여 저축은행에 대위변제하기로 약속하며, 변제방법은 ① 우선 2009. 7. 20.까지 1억 원을 변제하고 ② 나머지 50,000,000원은 피고들을 차주 및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환대출 후 저축은행의 여신거래약관에 의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함. (단, ③ 연대보증인 피고들은 자신들을 각각 차주 및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원고가 4억 원을 대환 대출하는 것에 동의 및 협조하기로 하며 이에 대한 제반서류 제출은 저축은행이 요구하는 날까지 완료하기로 함)

2. 위 1항 4억 원의 대환대출의 용도는 채무자 D의 이 사건 제2대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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