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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노404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F, G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 B, F, G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F, G :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실질적 운영자 이자 최종 수익자는 아닌 점, 자금 세탁을 위하여 도금을 계좌 간 상호 이체하였는바, 실제 도박 규모는 공소사실 기재의 송금된 도금 규모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도피 생활을 하다가 말레이시아에서 귀국하여 자수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다른 자들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고, 그 과정에서 도금을 입금 받을 23개의 차명계좌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며, 차명계좌로 도금을 송금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도박규모의 정도( 입 금된 도금액 합계 334억 원 상당), 이를 통하여 피고인 A 및 공범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의 정도, 범행 발각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외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국내에 있는 차명 계좌를 다수 매입하는 등의 조직적 ㆍ 계획적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최초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가 개설될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 기간 역시 2년 여 정도로 상당히 길 뿐만 아니라 외국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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