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부천시 원미구 B 건물 904-2 호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C( 도 메인 주소 미상) ’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인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300,000원을 이체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 무, 패 등 방식으로 베팅하여 결과를 맞히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 받고 틀리면 베팅 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51회에 걸쳐 합계 248,812,000원의 도금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스포츠 토토 도박 행위자 관련 사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 추적 계좌 현황 및 도금액, 현금 인출액 산출 보고), 수사보고( 추가 도금액, 현금 인출액 산출보고), 수사보고 (2 억원 이상 고액 도박자 인적 사항 및 도금액 특정 보고), 수사보고( 도박사이트 입금계좌 현황 및 도금액 확인보고)
1. 금융영장 계좌분석 현황 표
1.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1차 계좌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