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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5837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 경 대구 북구 C 건물 202호에서 컴퓨터 4대 등을 준비하여 사무실을 마련하고 피고인 B을 고용하여 피고인 A은 사장, 피고인 B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명 불상자 운영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 복수의 베팅을 하여 배당률에 따른 차이에 따른 이득을 취하는 소위 양방 베팅을 하여 수익을 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4. 10. 성명 불상자 운영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D에 가입한 후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 “ 주식회사 아트 마크”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 (630009284731) 로 200만 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한 후 홀수 사다리를 선택하여 홀수 또는 짝수를 숫자로 맞추어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각 기재와 같이 2015. 1. 6.부터 2015. 11. 18.까지 총 386회에 걸쳐 합계 715,213,000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속칭 “ 사다리 홀짝 게임” 등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경우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기업은행거래 내역서( 주식회사 아트 마크), 내사보고( 도박운영계좌 분석), 농협거래 내역서( 피고인 A), D 사이트 캡 쳐 사진, 수사보고( 도금액 특정)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백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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