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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04 2014고단70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 개설한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를 이용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4.경부터 2012. 7. 25.경까지 목포시 하당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및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1층 사무실에서, 일본에 위치한 서버를 임차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E 사이트를 개설한 후, 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들로 하여금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 H 명의의 농협 계좌(I),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 등 3개 계좌로 도금을 입금하게 하는 한편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도록 한 후,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베팅한 금원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도금액 합계 1,179,952,608원 공소장에는 1,786,143,818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증거에 의하면(특히, 증거기록 제407쪽 내지 제408쪽), 피고인이 사용한 3개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가 도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위 계좌들 사이에 서로 이체된 금액,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차용금이 입금된 금액 등을 제외하면 도금액 합계는 1,179,952,608원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상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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