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4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E(여, 83세)은 피해자 D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장모이다.
1. 피고인은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에서 2014. 7. 28. D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행위를 이유로 '2015. 1. 27.까지 계룡시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라는 보호처분결정을 받고, 2015. 1. 15. 위 보호처분결정의 기간을 2015. 7. 27.까지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4. 8. 5.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5.부터 2015. 7. 21.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여 위 보호처분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9. 05:00경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D이 그 주거지에 들어와 식기 등을 가져간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피해자 E의 집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팡이를 들고 그곳 부엌 창문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4버10 보호처분 결정문 사본,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4버10 보호처분 변경결정문 사본,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호(보호처분 불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