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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371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4. 11:00 경 창원시 진해 구 D 건물 204호 자신의 전 처인 피해자 E의 주거지 현관 출입문에 부착된 도어락을 임의로 파손하고 다른 도어락으로 교체한 후 그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7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도어락을 교체하도록 하여 위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6. 경 창원지방법원에서 2017. 1. 5. 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2016. 7. 29. 17:0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위 창원지방법원의 접근 금지 처분을 위반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가. 2016. 7. 4. 06:00 경 창원시 성산구 F 아파트, 나 동 1107호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G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2016. 7. 29. 16:30 경 창원시 성산구 F 아파트, 나 동 1107호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H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2 항 기재 각 범죄사실 :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외 2 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보호처분결정

1. 수사보고( 임시조치위반 및 5호 미청구), 수사보고( 발생 시간대 확인), 수사보고( 보호처분 결정 일 확인 보고) 판시 제 3 항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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