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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7.04 2012고단1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0. 28. 대전교도소 논산지원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2. 1. 11. 11:45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언덕주차장에서 C에 있는 ‘D’ 전당사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랜드 쪽에서 사북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2차로이고 내리막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중이던 E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휀다 부분을 가해차량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F(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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