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52』
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1층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6.부터 2011. 9.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1. 8월 임금 793,000원, 2011. 9월 임금 480,000원을 합한 1,273,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53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3. 9. 15:45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주식회사 강원랜드 구름주차장 화단부근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03. 09. 16:05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주식회사 강원랜드 카지노 게임장 입구 검색대에서 안전상황팀에 근무하는 보안요원 G로부터 카지노 게임장 출입자의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발행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2013고정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민등록증 습득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