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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0.15 2013고단2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강취 피고인은 2013. 4. 5. 12:4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강원랜드 주차장에서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소유의 E 벤츠 S350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차량을 피해자가 보관하게 되었으며, 또한 2013. 4. 7.경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추가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8. 02:55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강원랜드 셔틀버스 승강장에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가지고 오게 한 다음, 마치 차량 내부에서 물건을 확인할 것처럼 하면서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차량을 갑자기 진행시키며 피해자에게 “손을 안 놓으면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열린 운전석 문을 잡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자동차를 진행시켜, 차량에 매달려 따라가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피고인의 물건을 강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8. 02:55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강원랜드 셔틀버스 승강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 벤츠 S350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운행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잡고 매달리자,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운전석 부분으로 매단 채 약 20미터를 진행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떨어져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위 차량의 좌측 바퀴로 역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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