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7.경 피해자 B(여, 13세)이 개설한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혼자 거주하는 고시텔에 가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8. 06:00경 서울 종로구 C고시텔 5층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 침대에 앉아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페이스북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속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아동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주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만 13세인 피해자를 자신의 숙소로 데리고 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