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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16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의 의붓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6년 겨울경 서울 중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비비는 등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정액을 보여주며 “이거 맛있는 거야, 먹어와”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불상일 22:00경 위 C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며 “깨물어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11세의 의붓딸을 상대로 2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학대의 정도 또한 중하다

할 것이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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